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검사·제재 사례 중 중과실로 판단된 대표적 유형 30건을 선별했다. 이 중 여신심사 소홀은 23건이며 여신사후관리 소홀은 7건이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사의 중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규정했다.
중과실 사례로는 △차주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 소홀 △재무상태 취약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임의 상향조정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미실시 △소송으로 인한 인허가 위험 등 심사 소홀 △대출금 사용처 및 담보물 진위여부 확인 소홀 등이 꼽혔다.
금감원은 사례집을 통해 법규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켜 취급한 경우 여신이 부실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 금융사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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