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건은 서산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시장제출 조례안 5건이다.
일정별 세부일정으로는 15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조례 제·개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6일 현장방문을 실시,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 된 조례 제·개정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한다.
장승재 서산시의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며칠 전 있었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부각하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인 결실을 보게 된다면, 대산항 국제 여객선 취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더욱더 절실해진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오는 16일 주요 사업 현장 4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상지로는 △고북면 용암3리에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지와 △대산읍 대죽폐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서산시 예천동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장과 △동문초등학교 통학로 차량 진출입로 허가 관련 민원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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