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규제개혁 발굴과제 51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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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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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규제개혁 발굴과제로 51건을 선정했다.

시는 부시장 주재로 15일 열린 ‘2015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상반기 발굴한 51건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경기도·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과제로 선정된 51건은 시 산하 각 부서별로 발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과제로는 노동조합 변경신고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이 기업관련 분야로 선정됐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구비서류 변경과 동물보호법‘영업의 등록 및 신고 직권말소’조항신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채택됐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불법주정차단속 사전 통보, 신청서 없는 민원실 운영, 출생신고 첨부서류 개선,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시 건축물 용도 완화 등이 민원분야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51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시는 하반기에도 양질의 규제개혁과제 발굴과 시민 및 기업인들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진호 안양시부시장은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감과 동시에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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