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올해 1월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은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납입보헙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지역 중소기업 PL보험 지원사업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PL보험은 기업이 제조, 공급, 판매 또는 시공한 제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원대상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인 중소기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중기중앙회 PL보험에 가입한 업체다. 지원비율은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20%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신청은 PL홈페이지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중기중앙회 손해공제부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지역 중소기업 PL보험 지원사업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PL보험은 기업이 제조, 공급, 판매 또는 시공한 제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원대상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인 중소기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중기중앙회 PL보험에 가입한 업체다. 지원비율은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20%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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