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에 PL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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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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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올해 1월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은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납입보헙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지역 중소기업 PL보험 지원사업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PL보험은 기업이 제조, 공급, 판매 또는 시공한 제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원대상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인 중소기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중기중앙회 PL보험에 가입한 업체다. 지원비율은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20%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신청은 PL홈페이지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중기중앙회 손해공제부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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