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2만7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전년대비 1.06%(756명) 감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 활동인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3년간 20%를, 사업주가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면 1년간 10%가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의 제조업 3152개 사업장에서 0.69%감소했고,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2만3981개 사업장은 1.11%이 줄었다.
공단은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전체 2만7000여 사업장이 인하 받게 될 산재보험료는 연간 총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공단 관자는 "50명 미만의 제조 사업장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산재보험료 절감에 대한 체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에 대해 사후심사를 통해 산재예방 활동의 유지여부를 확인해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은 모두 2만7133개로, 이 중 '위험성평가' 인정은 2만4486개 사업장이 신청해 3152개 사업장이 인정 받았다. '사업주교육' 인정은 2만7968개 사업장이 신청해 2만3981개 사업장이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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