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옥색수의 뿔테안경 ‘땅콩회항’ 조현아, 눈물닦다 쉰 목소리로 “사회적 형벌 받았다”…옥색수의 뿔테안경 ‘땅콩회항’ 조현아, 눈물닦다 쉰 목소리로 “사회적 형벌 받았다”
검찰이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른바 ‘땅콩회항’의 당사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 태도에 비춰 지극히 가벼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토잉카로 비행기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배제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옥색 수의에 뿔테 안경을 끼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은 눈물을 훔치다 쉰 목소리로 "이미 사회적 형벌을 받았고 사생활까지 노출돼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두 아들은 전반적인 불안 표시 증상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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