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는 180여명의 무역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금융·외환·관세 부문에 걸친 당국의 조사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최근 국외재산도피, 페이퍼 컴퍼니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 등 역외탈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금년 하반기 수출입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검사를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특히 위장 외국인투자자·용역비 지급 등을 통한 불법외화유출 혐의거래에 대한 기획검사와 테마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발생한 모뉴엘 사태 등의 신종 외환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 외환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따라서 수출입기업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처리되고 있던 해외투자, 비정형외환거래, 무역금융 등 외국환거래에 수반되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정철 율촌 변호사는 “최근 관세청과 금감원의 공조 강화, 관세청 외환조사 조직 확대 경향에 따라 무역업체들의 외국환거래 관련 법률적 리스크가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면서 “특히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사안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면밀하게 리스크를 점검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춘식 무협 김춘식 무역진흥본부장은 “외국환거래가 빈번한 무역업계의 경우 환변동 리스크 뿐만 아니라 법률적 리스크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업계의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외국환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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