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대기업 생산시설 입주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24 09: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시의회,용도변경안 가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대에 대기업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의회가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안영수)는 23일 제22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중구 운서동 자연녹지지역 55만㎡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이 결정되면 해당지역내에서 건축면적500㎡이상의 국내 대기업 입주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소음문제(김정헌의원.중구2) △지역사회 환원방안부족(안영수의원.강화) △지역주민의견청취미흡(유제홍의원.부평2)등의 문제를 들어 한차례 보류됐음에도 이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경기활성화를위한 대기업 유치’라는 명분에 밀려 분과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고앙과 맞붙은 수도권지역이고 각종 조세감면 혜택까지 받을수 있어 대기업 생산시설의 입주가 기대되고 있다” 며 “시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