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최측근 박준호·이용기 신병 확보…'성완종 리스트' 수사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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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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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23일 긴급체포했다.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 2명의 신병이 모두 검찰에 확보됐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23일 긴급체포했다.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 2명의 신병이 모두 검찰에 확보됐다.

하지만 이들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두 차례 경남기업 압수수색에도 진실 규명이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어 검찰의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는 양상이다.

◆ 비서실장 이용기 긴급체포…박준호 전 상무 구속영장 청구

박 전 상무와 이씨는 특별수사팀이 경남기업 본사 등지에서 진행한 압수수색을 전후해 의혹 규명에 핵심 단서가 될 증거물을 빼돌리거나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경남기업 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CCTV 녹화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간의 기록이 상당 부분 지워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상무는 회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20~21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남기업 직원 등으로부터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사팀은 박 전 상무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이전 "회사 내부 폐쇄회로TV(CCTV) 작동을 끄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는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상무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이 일부 자료를 치우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상무와 이씨는 지난 10여년간 성 전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 8인'의 개별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금품수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 및 홍준표 경남지사와 관련된 조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9일 사망하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을, 2011년 5∼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각각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팀은 아울러 박 전 상무와 이씨를 상대로 성 전 회장의 사망 하루 전인 8일 박 전 상무와 함께 참석한 대책회의의 성격에 대해 캐묻고 리스트 관련 얘기가 오갔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 전 회장의 과거 정치권 금품 제공 내역이 기록된 비밀장부 존재 여부, 그리고 증거인멸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성완종 측근들 '모르쇠' vs 검찰, 고강도 수사로 압박

두 사람은 지난 십수년간 성 전 회장과 동고동락한 핵심 측근들이다. 성 전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던 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의 성패가 두 사람의 '입'에 달렸다는 말까지 나왔다.

검찰은 박 전 상무 등이 리스트 관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존재를 알면서도 검찰에 이 내용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밀장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경남기업 측에서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파문 확산을 막으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수사팀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이들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한 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새벽 박 전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인 이들이 성 전 회장의 횡령·분식회계 행위를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경남기업 비리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일 수도 있다.

또는 수사팀이 최대한 많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하나하나 꿰어 맞추는 저인망식 '단서 수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 관계자가 "증거인멸 수사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수사가 두 갈래가 된 셈"이라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틀 전 "지류(증거인멸)가 본류(성완종 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취지로 읽힌다.

증거인멸 수사 과정에서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는 자신감으로도 읽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박 전 상무와 이씨가 빼돌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유력한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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