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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맞춤형 법무·송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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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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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4일 수레울아트홀 평생교육실에서 제1차 분야별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 부서 팀장과 희망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송무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  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꾸며졌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법제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날 교육은 김승열 경기도법률자문관과 최영희 연천군 법률자문관이 강사로 초청되어 자치입법 실무와 행정법 실무 등 실무 사례 위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무 관련 업무에 대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천군은 이번 교육에 이어 6월초에 2차 법무교육(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실시하고 9월말까지 3차 법무교육(민사소송, 행정절차법)을 추진해서 행정실무 능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법무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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