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인준, 정의화 국회의장 손에…직권상정 ‘초읽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장기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애초 임명동의안 표결을 목표로 합의를 설득했지만, 여야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 직권상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 의장은 지난 21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한 뒤, 정 안되면 4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며 직권상정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가 두 달을 훌쩍 넘기면서 국민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등 직권상정 명분도 확보했다는 판단이 확산, 정 의장에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마치고 사흘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다만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결정하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단을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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