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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오는 7월부터 4인가구 기준 211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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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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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4인가구 기준 소득이 167만원 이하에서 21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 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22만 2533원으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최종 확정했다.

중위소득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점으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가구 266만196원, 3인가구 344만1364원, 5인가구 500만3702원, 6인가구 578만4870원으로 각각 의결됐다.

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기준도 정해졌다. 4인가구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급여 대상이다.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늘어난다. 4인 가족 기준 평균 42만3000원이던 현금급여는 47만7000원으로 평균 5만4000원 가량 늘어난다.

개편으로 지원이 줄어들게 된 가구의 경우에도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로 지원 받는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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