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9602억 원을 추가 매입했다. 채무자 수는 11만6000명 규모로, 채권 매입과 동시에 추심은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와 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5차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이다.
업권별로는 농협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5617억 원으로 가장 컸다. 채무자 수는 5만8000명이다. 이어 대부회사 14곳이 보유한 채권 1794억 원, 공공기관 4곳 590억 원, 카드사 575억 원, 새마을금고 347억 원, 수협 344억 원, 신협 332억 원 등이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채권 매입 이후에는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자산이 없는 등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된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대부업권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회사는 15곳이다. 금융당국은 대부회사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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