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1가정 1차량 1소화기 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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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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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충남 서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주택 및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자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와 관련한 안내 홍보에 매진을 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서산소방서는 ▲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1가정 1소화기 갖기 홍보 ▲ 소화기 판매소 등 구입정보 서산소방서 홈페이지 게재, ▲ 정기 자동차검사 시 차량 소유주 및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에 대한 소화기 비치 홍보 협조 ▲ 서산경찰서 교통안전교육 시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방법 교육 협조 등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일용 서산소방서장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동일한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소화기는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며, 가정의 필수품 인만큼 차에 소방차 한 대 싣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집들이 등 기념일에 소화기를 선물로 주고받기 홍보를 실시해 소화기 갖기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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