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이일용 서산소방서장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동일한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소화기는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며, 가정의 필수품 인만큼 차에 소방차 한 대 싣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집들이 등 기념일에 소화기를 선물로 주고받기 홍보를 실시해 소화기 갖기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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