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점검 기간은 다음 1일부터 31일까지 이며,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등의 설치) 규정에 의해 2013년 7월 1일부터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 제외),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및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절수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고 있다.
절수설비란 절수형으로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뜻하며, 절수기기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샤워헤드 포함)를 말한다.
의무대상 업종의 경우 절수설비 미설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직까지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시설 관리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절수설비 설치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임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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