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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성완종 특사, 범죄단서 있을 때 수사권 발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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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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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9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 특혜의혹과 관련,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참여정부 시절 특사관련 의혹을 규명해야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범죄단서가 있을 때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9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 특혜의혹과 관련,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황 장관은 또한 "그런 (범죄의) 단초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는 할 수 없다"면서도 "요즘 범죄가 다양하지 않나. 금품이 오간 예를 들었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범죄가 있다. 그런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냐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와 관련, 금품수수 외에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나 로비의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포괄적으로 접근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 장관은 성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단계에 걸쳐서 사면이 거듭되는 일은 이례적이고 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성 전 회장의 사면에 불법적 요소가 개입된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 묻자, 황 장관은 "범죄단서나 비리의혹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수사에 나설 수는 없으나, 추가 비리의혹이 생기거나 문제제기가 돼서 수사대상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또한 2007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구성될 때 사면이 되기도 전인 성 전 회장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사면 자료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 수 없다"며 "인수위에 들어갈 당시로는 사면이 있었던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특사에 대해서는 "사면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엄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의혹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했다는 호평을 들은 걸로 안다"고 평가했다.

황 장관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성 전 회장의 메모에 거론된 8명 이외에 성 전 회장과 관련된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황 장관은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수사의 본류는 의혹 당사자인 8명에 대한 수사"라고 지적하자 "8명이 메모지에 거명돼 수사가 시작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비리를 수사함에 있어 누구에 국한된다는 단서를 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지 않는 게 맞다"며 "비리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장관은 "검사는 수사가 시작되면 관련 증거들을 모은다. 그 과정에서 비리(혐의)가 생긴다면 범위 제한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사 단서가 생기면 철저히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완종 파문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 황 장관은 "소환 조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증거 인멸을 도와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 전 회장 메모에 언급된 8인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는 "수사라는 것이 그림 그리듯 되는 것이 아니다. 증거를 찾고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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