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직후인 작년 4월에 건설사 워크아웃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신규 지원 분담률 산정 대상 신용공여에서 이행성보증은 별도 구분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SGI서울보증 같은 이행보증기관은 경남기업을 끝으로 채권금융회사들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을 분담할 때 빠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2012년 채권단 이해관계가 복잡한 건설사들의 워크아웃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얻어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엔 신규 자금 지원 등과 관련, 보증회사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책임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경남기업 지원을 위해 수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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