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국산 밀을 원료로 1차 가공하는 업체, 국산 밀가루를 원료로 2차 가공하는 업체로 가공공장을 소유 또는 임차 운영 중이거나 위탁 가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사업실적이 있거나 사업계획이 있는 업체(지역농협 포함)로 총 사업비의 80% 이내 융자(기간 1년, 금리 : 일반가공업체 연4.0%/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연 3.0%)로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aT 인천지역본부(전화 032-272-3012)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 인천지역본부장(본부장 이한준)은 관내 국산 밀 가공업체가 우리 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 안전한 우리 먹거리 지킴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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