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주거복지기본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개선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주거복지기본법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위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대규모 싱크홀 방지를 위한 건설사의 지반조사 의무 부과)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부동산 펀드인 ‘리츠’의 활성화) 등도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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