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되, 이 중 경고그림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고, 제조 허가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소위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향후 보건복지부가 경고그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할 예정인데, 이때 지나친 혐오 기준을 놓고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유예기간 18개월을 거친 뒤 이르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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