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 등 후속 절차를 마치면 지난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 6년 만에 다시 한 번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게 된다.
과거 공무원연금개혁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세 차례 이뤄졌다. 1995년, 2000년, 2009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은 4번째 개정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인 2일 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된 이후 상황 변화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실무기구 합의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즉 기여율의 단계적 인상이다. 기여율이 인상되면 공무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개혁안이 연금액의 소득재분배를 일부 도입했으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인 구조개혁에는 미치지 못해 당초 예상했던 기대에는 크게 이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현행 7.0%의 기여율을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또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즉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과 관련, 지급률이 낮아지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여야는 현재 1.9%의 지급률을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20년 동안 0.2% 인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
이번 합의안은 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직급 간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률 1.7%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고, 나머지 0.7%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연금을 도입했다.
기존의 공무원연금 제도하에서는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60세 이상에게, 201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동일하게 65세에 연금을 지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또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조정해 온 연금액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연금 수급 요건은 기존의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고, 기여금 납부 기간은 33년에서 단계적으로 3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 수급자가 결혼해서 5년 이상 살다가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 연금액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공무상 장애뿐만 아니리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내놓고 있지만, 여권 지도부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일부 아쉬움과 불만을 표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개혁 과제로도 꼽히지만, 이번 합의안 내용이 청와대의 셈법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가의 상황 변화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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