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연금 제도 변경, 국민적 동의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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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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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리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유의해서 (국민연금 관련)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리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는 데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는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유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와 관련해 "환경노동위를 거친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이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연계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서비스산업기본법과 연말 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무상 보육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도 필수 입법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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