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제공]
비허가(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과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한이 따랐으나 건축물대장 작성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비용(약 150만원)의 부담 등으로 무허가 건축물로 방치되어 왔다.
군은 이에 따라 건축행정 민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번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한 비도시지역 소재 2층 이하, 연면적 200㎡미만 건축한 비허가대상 건축물이다.
건축주는 현황측량성과도, 정화조 준공필증 및 대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닌 경우) 등의 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현황도면과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준다.
군청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건축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현재 건축물 대장이 없는 비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줌으로서 공적장부로서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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