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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자녀 1명 맞벌이,최대 240만원"]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국세청 홈텍스은 지난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 받고 있다.
다음은 Q&A 문답으로 알아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A. 근로장려금 대상은 연소득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연소득 2500만 원 미만(부부 합산)인 맞벌이 가구, 배우자·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 중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인 사람이다.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Q. 얼마나 받나?
A.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명당 30만7000∼50만 원을 지급한다.
▶Q. 신청 방법은?
A.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화(1544-9944),관할 세무서를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기한은?
A.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0%를 지금한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경우 해당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자녀 1명 맞벌이,최대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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