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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과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특정한 정책, 사업, 조직, 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이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기간 동안 교육청이 시청, 행복청, LH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 시민 등의 제보를 받는다. 또한 설문 실시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 제보·설문은 세종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 감사위원회(오른쪽 상단) → 참여마당 → 시민감사참여」, 교육청 민원실 비치 설문지 등을 통해 14일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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