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국민 부담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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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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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일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확정한 데 대해 보험료의 2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연금 보험료 부담액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면서 “이번 인상안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잘 논의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재직 기간 소득 대비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더라도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0.01%로 1.01%포인트만 늘리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전제에서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해도 보험료가 9%에서 2060년에는 21.4%로 증가한다는 입장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현행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2060년에는 25.3%, 2083년에는 28.4%로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금이 2100년까지 유지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하면 국민이 내야할 보험료가 소득의 18.85%는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부 측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을 16.7%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고령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금이 소진된 이후 미래세대의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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