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인천시, 공유토지 간편하게 단독필지로 분할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08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올 1분기까지 115필지 분할 완료, 특례법 시행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접수된 172필지 중 115필지가 분할 완료됐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란 1필의 토지가 등기부에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말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 및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토지분할 규제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당초 올해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으로 약정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5분의 1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 소재지 군·구청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조사 측량,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 시행으로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