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란 1필의 토지가 등기부에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말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 및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토지분할 규제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당초 올해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으로 약정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5분의 1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 소재지 군·구청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조사 측량,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 시행으로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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