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소득대체율 50% 명시 불가’ 확정…야당과 재협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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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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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11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와 맞물려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시는 '불가하다'는 당론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어떤식으로든 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연금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공적연금 관련 쟁점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누리당은 11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와 맞물려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시는 '불가하다'는 당론을 사실상 확정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당 지도부는 또한 공무원연금 및 공적연금과 관련한 지난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합의문을 존중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역시 기존 합의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 은 5·2 합의를 존중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넣는 (명시하는) 것은 빼고 협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제외하고 국회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야당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협상해봐야 한다. 상당히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여야 협상이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5월국회 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지금 그런 목표를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양쪽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정해봤자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법은 합의된 것이니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울 50%(명시)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규칙에 넣는 문제는 다시 협상을 하라는 주문으로 당론이 집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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