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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靑, 세금폭탄 이어 ‘혈세부과론’ 여론전…公연금법, 4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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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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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12일 ‘혈세부과론’을 전면에 내걸고 여론전을 개시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혈세부과론’을 전면에 내걸고 여론전을 개시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며 ‘혈세부과’ 프레임을 야권에 덫 씌웠다. 야권이 줄곧 강조해온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 상향 조정’을 정조준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의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 △국민 사전 동의 없이 한 국민연금 합의안 △국회 규칙안 부칙 첨부서류 명기의 법적 효력 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보험료 폭탄 vs 1%포인트 인상, 왜?

최대 쟁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따른 ‘보험료 인상’ 비율이다. 청와대는 1702조원(연평균 26조원)의 ‘세금폭탄론’을 제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9%대에서 10.01%로 상향해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0만명 정도다. 이 중 수령자는 400만명 정도다. 연금 지급자가 수령자 대비 ‘5배’ 많은 구조다. 9%만 내도 40%를 수령할 수 있는 구도다. 이것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자는 게 소득대체율 50% 논란의 핵심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청와대와 야권이 ‘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라는 같은 통계를 기반으로 다른 셈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측의 보험료율 인상 폭이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야당은 ‘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전망한 연금고갈 시점인 ‘2060년’을 기준으로 한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2080년’을 기준점으로 삼으면서 “206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50%의 연금을 받으려면 17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1700조원 혈세’와 관련해 “믿을 수 없는 수치”라고 잘라 말했다. ‘적립금 투자→투자수익금→연금 일부로 충당’ 등 국민연금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운용을 무시한 산출법이란 의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도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면 필요 보험률은 증가한다. 반대로 앞당기면 필요 보험률은 낮아지게 된다”며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 인상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률은 현행 보다 1.01%포인트 증가에 그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권도 2060년 이후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대안 제시는 없는 상태다.

◆부칙 명기 효력 논란…국민연금, 대타협 외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의 공적연금 강화 투입도 논란거리다.

여기엔 법적 허용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가 맞물려있다.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5조원으로 예상했다. 이 예산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청와대와 야권이 ‘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라는 같은 통계를 기반으로 다른 셈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측의 보험료율 인상 폭이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하지만 A연금 절감분 일부를 B연금의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분명한 데다, 여야가 ‘50·20’ 숫자의 덫에 빠지면서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공공행정학과)는 이와 관련, “소외계층에 쓰는 것은 가능해도 용도변경 없이 쓰는 것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부설기관 ‘민주정책연구원’은 국민연금 부분의 사회적 합의 결여와 관련해선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온정주의 산물”이라며 “선도적으로 리드라는 것은 월권도 아니고 국민무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쟁점은 국회 규칙안 부칙 명기의 법적 효력 여부다. 규칙은 법의 5단계(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중 명령의 효력을 지닌 하위법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 규칙에 첨부서류가 포함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불가할 전망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새정치연합 부설기관 ‘민주정책연구원’은 국민연금 부분의 사회적 합의 결여와 관련해선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온정주의 산물”이라며 “선도적으로 리드라는 것은 월권도 아니고 국민무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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