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피살] 하늘양 숨지게 한 교사, 공무원연금 '月100만원' 평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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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5-02-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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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양(8)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에 해당하는 죄에도 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는 가운데 금액도 국민연금 평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액은 50% 감소하게 된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에는 범죄에 따른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데 공무원의 경우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상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는다. 이외에는 평생 50%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해 교사 A씨는 교직 생활을 20년 했기 때문에 65세 이후 매월 약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높은 수준의 연금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것이다.

이에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교실 이후 귀가하려던 하늘양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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