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비산먼지 위반사업장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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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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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먼지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한 달간 28개 사업장에 대해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중 관리실태가 불량한 3개 사업장에 행정처분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사지구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건설폐기물처리, 레미콘제조, 골재생산 등 3개 업체의 중점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야적물질 관리실태가 불량한 D업체에는 방진덮개 설치 완료시까지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도록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일산동구에서 관할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건설공사장, 골재 생산·판매업 등 68곳에 이른다. 구는 대규모 공사장을 비롯해 주거지와 가까워 민원을 야기하거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 7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세륜시설, 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유무, ▲통행도로 관리 상태 등이다.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어느 해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공기질 관리가 한층 더 중요하다”며 “사업장 내 주통행로 살수, 주변도로 청소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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