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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2년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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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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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간 연장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이달 23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소유권 행사를 보완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소유자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청 고객지원과 지적팀(☎031-770-2048)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김이식 군 주민지원과장은 "특례법이 2년 연장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로 공유토지를 소유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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