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받은 건의사항의 회신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업계와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작성서류 및 투자권유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종길 금감원 금융투자업무팀 팀장은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는 데 평균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투자성향 파악 및 설명의무 이행은 형식적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면서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3분기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수요예측 참여 금지로 인해 해당 인수 증권사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향후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수인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자율규제는 완화하되, 수요예측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이용 등의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자체에 금전적, 영업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증권사가 지급보증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도 은행권역보다 하향 조정하고, 금융투자업자도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ABS 가중치 개선안의 경우 올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해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며, 노란우산공제 판매허용의 경우 관련부처 협의 후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전단채 만기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하는 한편,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도 투자자에 대해 대출업무가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한편 당국은 금융투자업자와 비계열은행 간 복합금융점포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편익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허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 계열사가 없는 미래에셋증권이 복합금융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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