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혜란 기자]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공갈 발언'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킨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징계 여부를 오는 20일 결정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은 14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 징계청구안을 상정, '공갈' 발언이 당헌·당규에 위배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부산·광주·전북 지역 새정치연합 당원 139명은 정 최고위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고려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당헌·당규와 윤리규정·규범에 따라서 법리적 판단을 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오래 끄는 것도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위원들의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심의가 끝나면 징계처분·기각·각하·무혐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당헌·당규상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는 △당적 박탈 △1개월 이상~2년 이하 당원 자격 정지 또는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 해제 △경고 등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 제명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의원총회에서 당 재적의원 과반(6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징계가 결정되면 정 최고위원은 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회의 뒤 "정 최고위원은 20일 (2차 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소명할 수 있고, 그날 소명을 듣고 난 후 징계심판원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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