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착공 후 장기간 준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취소대상 사업장은 모두 27개소·2147실로 △기한내 착공하지 않은 곳 12개소·701실 △공사중단 등 장기간 미준공된 곳 15개소·1446실 등이다.
도 관계자는 “취소대상 사업장에 대해 일차적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며 “상반기내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착공할 의사가 없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사업 계획 승인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771건, 2012년 6588건, 지난해 7520건, 올 1분기(3월말) 1222건 등이다.
특히 사업승인에서 완공, 등록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관광호텔 객실 공급량은 하루 평균 1만2469실로 예측 숙박수요량인 1만5063실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분양형 호텔까지 난립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도내 분양형 호텔은 4월말 현재 32개·8615실로 전국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올해부터 관광객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면서 객실 가동률은 2018년부터 63%까지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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