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사·공단이 독점한 각종 시설물·가스 분야의 안전진단·점검을 민간에 점차 개방하고,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안전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안전산업육성지원단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분야의 개별법령에도 도입 의무를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상책임 의무보험이란 건물이나 시설물의 이용자가 재난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현재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대형시설에만 적용되나,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의 의무보험이 적용되는 사고범위에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과 붕괴까지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과 소프트웨어안전 대학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안전분야 특성화 전문대를 육성하기로 했다.
황규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안전산업 활성화에 있어 민간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민자활용 촉진, 진단·점검 기능의 민간개방, 보험기능 강화 등 민간 참여와 투자 확대 유인 과제의 철저 이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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