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오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소유한 시민의 불편을 없애고, 간단한 절차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긴 위한 법이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해당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에 신청하면 점유상태로 분할,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 사항을 존중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31-550-2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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