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교육감직선제 폐지·임명제 입법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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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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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 얻어 교육감 임명"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 지사가 시·도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자체장과 교육감 간 갈등으로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돼 과도한 이념대립이 생겨나 교육정책을 표류시키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윤재옥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자체장과 교육감 간 갈등으로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돼 과도한 이념대립이 생겨나 교육정책을 표류시키고 있다"고 교육감 직선제 개정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사진은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YTN 화면 캡처]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낙마' 위기에 처하는 등 직선제로 당선된 상당수의 교육감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자, 새누리당은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감 직선제 등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서울교육감의 경우 최근 10여년간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마저 '중도 하차' 위기에 놓였으며 직전의 문용린 전 교육감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직선제로 뽑힌 전임 서울교육감 3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교육수장의 잦은 교체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본다"면서 "막대한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지방행정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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