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농식품부·친농연, 유기농 CSV에 관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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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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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농식품부, 친농연 등은 28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슈퍼 본사에서 3자간의 유기농 CSV에 관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행사에 참석한 롯데슈퍼 최춘석 대표와 농식품부 여인홍 차관, 친농연 이등질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슈퍼 제공]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롯데슈퍼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친농연)는 28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캐슬골드 롯데슈퍼 본사에서 유기농업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기농업 CSV란 유기농업을 보호 지원 육성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농업과 기업, 소비자까지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유기농업, 유기농산물에 대한 이해 정도는 막연하게 일반 농산물에 비해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수준이었다. 유기농과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의 차이점과 유기농산물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유기농산물은 극소수 소비자들만 관심을 갖는 농산물로 시장에서 외면받아왔다. 일반적인 관행 농법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해 농가의 순수익은 적게는 관행농법의 절반 수준이었다.

친환경 농산물은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통칭한다. 국내 친환경 농산물은 2001년부터 저농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 농산물의 3단계로 구분해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기 농산물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였기에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그 가치도 다르다.

소비자의 건강과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할 농촌 환경을 고려하면 유기 농산물은 반드시 활성화 시켜야 하는 과제로 롯데슈퍼와 농식품부, 친농연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친 것이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롯데슈퍼는 전국 109개 직영점에 유기농 전용 코너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먼저 이날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유기농 전용 매대를 도입한 롯데슈퍼 109개 점포에서는 '유기농 프로젝트–건강한 밥상' 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유기농산물을 판매한다.

유기농재배 10년 경력의 박동현 생산자가 재배한 강화도 유기농 적상추와 청상추는 각각 1봉 1490원, 유기농재배 20년 경력의 홍용식 생산자가 재배한 곰취나물은 1봉 2480원에 판매한다.

이 밖에 유기농 배(2입) 9980원, 유기농 백미(8㎏) 2만7900원, 유기농 고구마(2㎏) 9900원 등 총 70여종의 유기농산물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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