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임금체계 개편 공청회’ 무산 노동계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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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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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경영계가 지난 28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노동계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통로인 공청회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저지한 노동계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은 법 상식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며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노동조합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언론마다 대서특필을 했으나 공청회 발제자료 어디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용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어어 과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연장 등 법률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률 환경 변화나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판례를 반영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동의요건 적용 완화도 법제화하고, 불이익 여부 판단에 있어 단편적으로 당장의 변화만 볼 것이 아니라 근로자 생애 전체의 소득과 근로제공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사실 이번 공청회는 개최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노동계를 배려해 지극히 당연한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의견수렴을 하려 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현실정합적이고 구체화된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시 임금조정은 이미 노사정 합의와 관련법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다. 2013년 5월 노사정이 합의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노사는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 직무·성과중심 등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협력하며, 이를 위한 단체교섭, 취업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법문에는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60세 정년의무화 관련 법 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는 임금체계 개편의 의미가 ‘정년연장을 통한 임금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여야가 다 인식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정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극심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도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에 육박하고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현실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60세 정년의무화 시행은 극심한 청년층 고용대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노동계는 근로자 10%의 과도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고용 문제는 노사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따지고 단기적 시각을 통해 바라볼 일이 아니다. 지금은 근로자, 기업, 정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할 중차대한 시점이다”며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를 위해 경총은 추후 구체적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소득 상위 10%이상 근로자 임금 동결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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