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백재현(45)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백재현은 지난달 17일 오전 3시께 서울 명륜동 모 사우나에서 남성을 상대로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성추행)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백재현은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는 동성연애자가 아니며, 단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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