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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산단 첨단업종 유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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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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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개정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본격 시행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년 1월 14일)·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조례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충청남도 지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산단계획심의회 회의록 공개는 기존 1년 이후에서 6개월 이후로 단축해 알권리를 확대했다.

 또 산단 내 지식센터와 아파트형 공장 등 건축 사업에 대한 분양수익률을 건축 원가의 100분의 10으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산단 내 첨단 업종 유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단 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생사업지구 내에서의 녹지율과 도로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100분의 70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 내용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도 실정에 맞게 바꾸기 위한 것으로, 산단 개발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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