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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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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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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법률 하위법령 시행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6월 4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 인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업 6차 산업화 활성화가 제도적 기반 위에 추진됨으로써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인 농업생산과 가공·유통·외식·관광 등 2, 3차 산업을 융복합함으로써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와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산업군이다.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이하 6차 산업) 개념·범위,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 6차 산업지구 지정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6차 산업 범위를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제조·가공하는 산업 ▲자가생산한 농산물 또는 제조·가공품을 직접 판매하는 산업 ▲이와 연계해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및 이 중 둘 이상이 결합된 경우로 구체화 시켰다.

또 농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 도입 및 그 기준도 마련했다. 인증제를 통해 6차 산업을 선도할 핵심주체를 발굴·육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6차 산업을 조기에 확산시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농촌자원이 집적화된 단지로써 특화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6차 산업지구’로 지정해 육성할 수 있다. 이밖에 농식품부장관은 6차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해 (예비)인증사업자 선정(379개 업체), 창업 코칭, 시제품 생산,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6차 산업 창업자 수와 (예비)인증사업자 매출액이 각각 8.8%, 11.2%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적 지원과 함께 6차 산업자 버킷리스트 관리, 6차산업 규제개혁 현장포럼 등 규제완화, 규제특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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