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세종시가 재산권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이춘희 세종시장 (좌측)은 효율적 성과를 당부하면서 증을 전달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재산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3일 2015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며, 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여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실시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은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2/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는 이용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되, 소유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해 경계를 설정하게 된다.
세종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2013년 신방지구의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 결정과 재감정한 조정금액의 적정여부 ▲2014년 다방․신정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결정한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2015년 사업지구로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일원의 봉암지구(353필, 531,282㎡)와 전의면 동교리 일원의 동교지구(60필, 19,530㎡)를 지정했다.
세종시는 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15년도 사업지구인 봉암․동교지구는 사업지구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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