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행인에게 상습적으로 차비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조모(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A(30·여)씨에게 다가가 '나는 의사인데, 아들 면회를 왔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 차비가 없으니 30만원을 빌려주면 송금해 주겠다'고 말해 3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또 조씨는 작년 4월에도 서울 코엑스 인근에서 B(20·여)씨에게 다가가 똑같은 거짓말로 20만원을 받아내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곤궁에 빠진 사람을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사회일반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해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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