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악의적 메르스 괴담 유포자 구속 등 엄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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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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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5일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괴담을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검찰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부장검사는 "특정 병원,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전 국민적 방역 노력에 혼선을 야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할 것"이라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악의적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 검토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 등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허위사실유포 전담 수사팀 등을 적극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은 10여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전 국민이 힘을 합쳐 메르스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고 계속된다면 엄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한 경우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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