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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인도, 미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는 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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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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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인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겠다며 미국산 닭 등 가금류 수입을 금지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WTO 상소기구의 결정이 나왔다.

5일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인도의 수입 금지 조치는 과학적 위험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국제 표준에도 맞지 않다"며 "인도가 WTO 위생검역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인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인도에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없애고 미국 농민이 양질의 농산물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미국 가금업계는 수입제한조치가 철폐되면 인도로 가금류 고기만 매년 3억 달러(3337억 원)어치 이상 수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인도는 2007년 AI 확산을 막는다며 미국산 닭 등 가금류의 고기와 달걀 등의 수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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