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중동 낙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는 중동 낙타가 반입되지 않는다. 사진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방목 중인 중동 낙타. [사진=배군득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방역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법으로 ‘낙타고기와 낙타유 섭취 금지’를 내놓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낙타고기와 낙타유를 섭취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황당한 예방법에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타고기와 낙타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수입되거나 유통된 사례가 없다. 특히 중동 국가에서도 귀한 음식으로 꼽히는 낙타고기는 우리나라 축산물 가공기준에 맞지 않아 수입이 어렵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모든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가공기준에 맞아야 한다”며 “낙타고기와 낙타유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축산물로 지정되지 않아 수입과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내에서는 낙타고기와 낙타유를 먹을 일이 없는 셈이다. 최근 낙타고기를 먹은 대표적인 한국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왕세제와 카타르 타밈 국왕은 지난 3월 박 대통령과 공식수행원을 위한 공식 오찬에서 각각 낙타요리를 제공했다.
당시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중동지역에서 낙타요리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는 의미로 손님에 대한 최고의 대우를 뜻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반입된 살아 있는 낙타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제한적으로 수입한 것이다. 메르스 바이러스 매개 동물로 지목된 중동산 낙타는 애초에 국내에 반입 자체가 되지 않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전주동물원, 광주 우치동물원, 제주 낙타체험장 등 우리나라에 생존 중인 낙타는 모두 46마리다. 호주에서 수입한 낙타를 제외하면 모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토종 한국산이다.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동물원 곳곳에 격리 조치됐던 낙타 44마리는 검사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실상 메르스와 연관이 없다는 판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검사 중인 낙타도 한국산이어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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