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 관계자는 10일 “요즘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들이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조 유통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이 오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이민호 마스크팩’에 대한 판매처 확장 및 투자 권유를 꾀하고 있어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며 정확한 확인 없이 계약 및 투자를 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의 손석봉 변호사는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다담은 “해외로 제품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호가 중화권 시장에서 한류스타의 정점으로 자리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심화됐고 소속사에도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투자자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인기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나설 때 다른 업체의 동류 제품에는 출연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민호는 현재 국내 유명 화장품회사의 전속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