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이민호 마스크팩’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선의의 투자 피해자 없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10 10: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 관계자는 10일 “요즘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들이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조 유통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이 오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이민호 마스크팩’에 대한 판매처 확장 및 투자 권유를 꾀하고 있어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며 정확한 확인 없이 계약 및 투자를 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의 손석봉 변호사는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2년 SBS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 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무단으로 인쇄함으로써 이민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였고, 마치 이민호 소속사와의 적법한 초상권 사용계약을 통해 제품을 공식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다담은 “해외로 제품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호가 중화권 시장에서 한류스타의 정점으로 자리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심화됐고 소속사에도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투자자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인기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나설 때 다른 업체의 동류 제품에는 출연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민호는 현재 국내 유명 화장품회사의 전속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