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메르스 관련 자택 격리자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한 소재수사를 의뢰받아 경찰력을 투입하여 3명 모두 소재를 확인해 보건 당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50대 남성 1명은 오늘 오전 9시경 충남 보령시의 모텔에서 발견했으며, 40대 남성 1명은 오전 10:30경 광주 지역 지인 아파트에 체류 중인 것을 광주경찰청에 공조 요청해 발견, 60때 남성 1명은 오후 1시경 평택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발견에 각각 보건 당국에 통보했다.
경찰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택 격리 통보를 받고도 고의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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